[질의] △△대학교 시간강사 단체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을요청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질의함.1.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에 의하면 대학의 교원은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노동조합은 교수라는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그 구성원을 대학의 교원으로 볼 수 있는 바, 이와 같은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2.△△대학교 분회장 또는 분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시간강사(또는 비정규직교수의 다른 명칭인 객원교수 등 포함)가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3.△△대학교에 출강하는 시간강사가 다른 대학에서도 강의할 경우 각 대학에서한국○○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4.조합원 또는 대표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단체교섭을 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은 조합원 명단을 대학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귀 부의 견해는
[회시] 1. <질의 1>에 대하여- 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있는 바, 관련 법률의 규정(국가공무원법 제66조,사립학교법 제55조,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고등교육법상 교원(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의 노동조합의 설립 등은 제한되고 있으나, 교원이아닌 시간강사 등 교직원의 경우 노조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해당한다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명칭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이 실제 조직범위를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2. <질의 2, 3>에 대하여- “한국○○노동조합”은 학교단위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 전국단위로 조직된직종별 노동조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는 하나의 대학 또는 수 개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규약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보아야 함.- 다만, △△대학교 분회는 귀 대학교에서 임용한 강사로 구성되는 것이므로분회의 대표자는 귀 대학교 임용강사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임용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분회장 등의 자격이 없다고 봄.3. <질의 4>에 대하여-사용자는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그 근로자를 대표하여 당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할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단체교섭에 앞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