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조 68110-481
      1. 쟁의행위 기간 중 중재신청 가능여부
      1. [질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에 중재(임의중재)를신청한 경우에는 노조법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지여부 및 쟁의행위 기간 중에 중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노조법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특별조정 위원회가 중재회부를 권고하여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중재신청 및 중재회부 결정은 쟁의행위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한 것임.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