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003년도 임・단협 교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이에 대항하여 회사에서 직장폐쇄 조치를 한 이후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연맹 간부, 동 연맹지역본부 간부 등이 사업장내에 위치한 노조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 사무실 등 조합원의 일반적인단결활동을 위한 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임.2. 위 ʻʻ1ʼʼ항에 따라 사업장 내에 위치한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이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재직근로자 아닌 자의 사업장 출입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시설관리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의사에 따라야 할 것임.3.다만, 단체교섭・체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사업장 출입을 원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