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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보 68070-749
      1.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장 제3절(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의 구체적 해석
      1. [질의]
        1. 제149(현 제663조) 관련 중량물의 제한무게는2. 제150조(현 664조) 관련 작업조건에 따른 작업․휴식시간 적정배분에 관한 자료의 출처는3. 제152조(현 666조) 관련 중량물은 5킬로그램 이상을 의미하는지

        [회시]
        1. 근골격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중량물의 무게는 근로자의 연령 및 성별, 작업빈도, 운반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남자근로자의 경우 25kg, 여자근로자의 경우 15kg 이상의 물체를 말함2. 한국산업안전공단 ONE PAGE SHEET 「요통예방대책」, 「요통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등 참조(www.kosha.net)3. 제152조(현 666조)의 중량물은 5킬로그램 이상의 물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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