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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 68320-347
      1.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자 선임
      1. [질의]
        저희업체는 현재 상시근로자 170명인 제조업로 정규직 70명, 용역업체(인력공급)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에 대하여,1. 저희업체에서 용역업체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를 170명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2. 저희 회사와 하청(용역업체) 각각 50인 이상이므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
        제조업(봉제의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식품제조업은 제외)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용역업체 근로자”가 “인력공급업체에서파견한 근로자”인 경우,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이므로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수를 포함하여전체근로자수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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