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노동부고시 제2002-15호에 의한 퇴충금이란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현재 당사에서는 퇴충금 산정시 타 현장에서 근무한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음(법적으로 퇴충금 산출에 대한 문제는 없음)이에 퇴충금산정시 타현장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정산된 퇴충금을 안전관리비로정산하여도 되는지, 그렇지 아니하다면 안전관리비 정산을 위한 별도의 퇴충금산정방식이 있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 충당금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이때,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퇴직급여 충당금은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 제도)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의한 퇴직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퇴직금 산정방식 : 평균임금 × 30(일) × 당해 현장 근속일수/365(일)-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19조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3월 미만도 이에 준함)그리고, 당해 현장의 평균임금 인상에 따라 이전 현장에서 충당된 퇴직급여 차액 발생부분은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전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