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공기업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지와 예산 등의 사유로미실시시 조치 사항은 무엇인지2.분석 등 유해인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행정요원도전원 비사무직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회시] 1.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 기관에도적용하고 있으므로, 공기업 등이 예산 부족 등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일 경우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의 경우 의법조치 될수 있음.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은 공장 또는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분석 등의 업무가 아닌행정요원”의 사무직, 비사무직 분별 여부는 개별 직원의 구체적인 근무환경및 직무내용에 따라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