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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조 68107-418
      1. 산별노조 산하 분회가 규약을 위반하여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행정관청이 그 분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 전국◯◯노동조합 산하 △△고속분회가 임시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자 동 노동조합에서 임시총회 결의처분에 대하여 소집공고일 미준수 등을 이유로 당소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시정명령을 요구하였음○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설립 신고되지 아니한 분회의 결의처분이 동법 제21조제2항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에서는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 노동조합 운영의 적법성․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관청에 시정명령권을부여하고 있음.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인 분회 차원에서 이루어진결의․처분 등에 대하여 동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관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분회의 경우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설립 신고되지 않은 노조 내부조직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분회총회 등을 통해 상급단체 탈퇴 등 집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어 결의․처분 등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관여를 통해 노동조합 운영의 위법성을 시정하려는 동법 제21조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행정관청에서 그 분회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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