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상급단체에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하고 파업을 하던 중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노조내부의 갈등이 표출되자 노동조합 위원장은 ‘단체교섭 및 체결권 위임 철회’를 부의안건으로 ’03.6.30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나 동 안건이 부결되었음. 이때 조합원 150여명이 즉석에서 ‘위원장 불신임’을 부의안건으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7.1 오전 전임자인 노조 간부가 ‘위원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같은 날 15:00에 총회를 개최, 재적조합원 198명 중 173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불신임 138, 신임 35표로 위원장 불신임 안건이 가결되었음(7.3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제명)※ 규약 제17조제1항 : 총회(대의원)는 위원장이 정기와 임시를 구분하여 일시․장소․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일과 회의개최일을 제외한 7일 이상을 공고하여야 하고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공고일과 회의개최일을 제외한 7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재공고하여야 한다7.2 위원장은 우리사무소에 임시총회의 효력에 대하여 질의(규약에 정한 소집공고 기간을 위반하였고, 위원장이 유고되지 않았음에도 노조간부가 임의로 소집권자가 되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7.8 조합원 12명은 우리사무소에 진정서 제출(임시총회 개최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7.1 임시총회는 노조법 위반임)7.21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도 질의서 제출(파업기간 중 대다수의 조합원이 파업현장에서 농성중이므로 총회참석에 어려움이 없으며, 비상시기 이므로 규약상 7일간 공고기간을 지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시로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총회를 개최하였고, 총회 참석 및 안건에 찬성한 조합원수도 재적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이므로 임시총회는 적법하다고 주장)위와 같은 상황에서 개최된 임시총회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시]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2. 이와 같이 동법에서 총회 등의 소집 공고기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조합원들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미리 알려 회의 참석을 준비하고 부의사항에 대한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데 있다 할 것임.3. 따라서, 노동조합이 상기 단서규정에 따라 총회 등의 소집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약에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두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법정 공고기간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4. 귀 질의와 같이 소집 공고기간을 위반하여 개최한 총회는, 동 총회에 대부분의 조합원이 참석하였으며, 안건의 상정․처리에 관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어떠한 이의도 없었다거나 당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들의 총회 참석에 어떠한 지장도 없었다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적법하게 소집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동 총회에서 의결한 ‘노조위원장 불신임’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