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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보 68070-629
      1.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의 범위
      1. [질의]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산재요양결정자 발생시 유해요인조사는 해당 공정에 대해서 실시하는지, 회사 전체 공정에대해서 실시하는지

        [회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요양결정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유해요인조사는 당해 근로자가종사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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