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건설회사와 같이 한 장소에 전 직원이 모여 근로자위원 선출이 곤란한 경우에 근로자 개개인에게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전자투표를 할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위원 선출에 있어 대리인에 의한 투표가 금지되고 투표내용의 비밀이보장됨을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전자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또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원칙을 규정하고있는 동 조항의 입법취지가 보장되어야 함전자투표의 경우 투표과정 및 투표결과의 조작가능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위한 기술체계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 개개인에게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전자투표를 실시하는것은 개인의 투표내용이 전산기록으로 자료화됨으로써 개인별 투표내용의 식별이 가능케 된다는 점에서 투표내용의 비밀보장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