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기존의 단체협약에 규정된 인사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질의] ○사실관계- 당 공사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년(2002.9.25~2004.9.24), 임금협약은 1년(2002.12.31~2003.12.30)이며, 2002.9.25 체결한 단체협약에는“상위자 평가, 조직 총 정원제, 자동승진제” 등 단체협약에서 다루기힘든 사항은 2002. 9월 중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 2003.9.6. 노동조합은 2003년도 임금교섭을 요구하면서 교섭안건에 승진적체 해소차원의 자동승진제 등 인사사항을 추가하여 공사와 노조는 2003.9.19 교섭 개시 이후 교섭 대상 및 절차에 대한 이견으로 8차에 걸친 논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질의사항- 현행 임금협약에 포함된 기본급, 제수당, 퇴직금, 상여금, 보수지급기준 이외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자동승진제, 직급정년제, 다면평가제도 확대, 인력확충, 교대근무자 선호여건 조성 등이 임금협약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약교섭시 노조가 경영권 내지 인사사항 등을 임금교섭 대상에 포함하여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공사가 임금교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 것인지 여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임금교섭 대상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게되는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로 성립되는지 여부
[회시] 1. 현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교섭대상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임금에 관한 사항과 그 외의 사항을 구분하여 교섭하고 그 결과 임금협약과 그 외의 사항에 관한 단체협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각 협약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 이 경우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당사자는 각 협약의 유효기간 내에는 동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것임.2.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금 외의 사항에 관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상당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임금협약을 갱신 체결하기 위한 교섭과정에서, 자동승진제․총 정원제 등 임금 외의 사항으로서 기존 단체협약에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 사항의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에 관한 교섭만을 주장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3. 아울러, 노동조합이 유효기간 중에 있는 단체협약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므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이미 단체협약으로 자동승진제 등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키로 정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자동승진제 등에 관한 교섭을 다시 요구하는 등 단체협약의 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