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의미가 교섭의제를 확정하고 교섭을 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는 “교섭내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이 교섭의제를 사전에 확정하고 교섭을 개시하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회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의규정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는 때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교섭을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섭내용 ․ 교섭위원수 ․ 교섭일시 및 장소 등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인 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안에대해 교섭개시 전에 교섭대상 해당 여부 등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교섭의제를사전 협의 ․ 확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다만, 사용자는 교섭 개시전 교섭의제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