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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기준과-160
      1. 원거리 수급업체에 순회점검 실시 방법
      1. [질의]
        - 위탁시설이 도급인의 근무지에서 상당한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2일에 1회 이상 직접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대행기관을 통해 실시한 순회점검이 동일한 점검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지?- 대행기관을 통한 점검이 인정받을 수 없다면 다른 문제해결 방법은 없는지, 도급인의 현실적 근무여건(인력, 거리)을 고려한 문제 해결 방법은 없는지?- 공단-수급인간 장기계약에 의한 위탁운영사 직영 시설로 공단(도급인)이 현장 작업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단(도급인)이 위탁시설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을 실시하는 것이 맞는지

        [회시]
        귀 질의 상 수급인의 사업장이 도급인의 사업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급인이 직접 2일에 1회 이상 수급인 사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의 실시가 곤란할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 위탁을 통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이 확인하여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도급인과 수급인 간 체결한 계약의 기간과는 무관하며,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가도급인의 사업장 내이거나, 도급인의 사업장 밖으로서 도급인 지정 또는 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위험장소에 해당한다면 도급인에게 순회점검 등의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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