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복지 68203-260
      1. 단체보험 가입 시 회사를 계약 주체로 할 수 있는지
      1. [질의]
        기금비용으로 회사를 계약주체로 하는 단체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는 별도로 설립된 독립된 법인으로서 당해 회사의자산이나 경영조직과는 연계됨이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근로복지기본법) 및 자체 정관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하는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기금이 보험계약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