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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복지 68203-260
단체보험 가입 시 회사를 계약 주체로 할 수 있는지
[질의]
기금비용으로 회사를 계약주체로 하는 단체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는 별도로 설립된 독립된 법인으로서 당해 회사의자산이나 경영조직과는 연계됨이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근로복지기본법) 및 자체 정관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하는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기금이 보험계약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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