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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조 68107-517
      1. 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직하였다가 다음날 입사한 조합원에게 최초 노동조합 가입을 기준으로 노동조합 가입기간을 산정하여 임원 입후보 자격을 부여 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운수(주)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제10조에는 임원 및 대의원 피선거권에 대해 “임원 입후보는 노동조합 가입이 2년 이상인 자, 대의원 입후보는 노동조합 가입이 1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고, 노조에서는 관례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노동조합 가입일로 인정하고 있음다만, 퇴직금 수령을 목적으로 퇴직하였다가 그 다음날 입사한 조합원에게는 임시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되면 대의원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1997.8.27 입사한 조합원 ◯◯◯은 2002.1.31 퇴사하여 4년 5개월간의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음날인 2002.2.1 재입사하여(회사에서는 재입사 기준으로 노무관리를 하고 있으며, 노조에서도 퇴직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전별금을 지급한 바 있음) 현재까지 1년 7개월을 근무하고 있으며 임박한 임원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임이와 같이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때 노동조합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인 조합원 ◯◯◯에게 임원 입후보 자격을 주여야 하는지, 임원 피선거권이 없다면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결의하여 입후보자 자격을 줄 수 있는지, 또한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임원 입후보 자격을 의결할 때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3 찬성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시]
        질의의 경우 노조선거관리규정에 임원 입후보 자격을 노조 가입 후 2년 이상 된 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 금전을 목적으로 회사를 퇴사하였다가 다음날 바로 재입사한 자(재입사 후 2년 미만이나 최초 입사일로부터 통산 2년 이상 노조가입)에게 임원 자격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의 해석 문제라 할 것이므로 귀 조합의 규약 등에 의거 규약 등을 해석 또는 임원 입후보 자격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다만 질의와 같이 단지 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직하였다가 그 다음날 곧바로 다시 입사한 조합원에 대하여 임시대의원회 결의로 대의원의 피선거권을 부여한 전례가 있다면, 임원의 자격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결의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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