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기금법 제23조에 의한 해산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정관에 의한 해산사유이면 해산이 가능한지 여부[※ 참고사항 : ○○종금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35(기금의 해산) 제1항 제4호(기금의 사업목적달성이 불가능할시), 제5호(회사 소속 직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거나 노사협의회의 만장일치에 의한 결정이 있을 시), 제6호(기타 협의회가 결정하는 사항)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7조(현행 제80조)에 따라 동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동법 제23조(현행 제70조)의기금의 해산에 관한 규정은민법 제77조(해산사유)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민법의 해산사유와 달리 기금은 사업의 폐지 및 기금의 합병, 분할・분할합병의사유로만 해산할 수 있을 것인 바, 귀 정관 제35조제1항의 해산사유 중 제4호내지 제6호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