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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3229
      1. 분양권 전매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1. [질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최초 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하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상황으로<질의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최초 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며,  양권매매가 완료되지 않은 권리의무승계 전인 상태(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에 대해 계약금만 치르고 잔금은 미지급)에서 분양권매매계약서만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질의 2>분양권매매가 완료되지 않은 권리의무승계 전인 상태에서 분양권 기존 소유자,분양권매매 후 소유자가 주택 구입을 사유로 각각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가능한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가입자가 무주택자이면서 본인 명의의 주택을구입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므로 최초 분양권자와의 매매계약을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도 주택구입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입니다.분양권 전매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군구청 신고, 분양계약서 명의변경 등 관련 절차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지는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반드시 권리의무가 승계된 이후에 대해서만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취득한 분양권의 대상 건축물이 주택이고, 객관적으로 매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예, 분양권 매매계약서, 계약금영수증 등)라면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에 대하여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가입자가 무주택자이면서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며,-  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기존 소유자인지 매매 후 소유자인지 여부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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