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기금조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 근속자에게 법령 및 사회상규에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별 평균 기금 잔액만큼 퇴직예정자에게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지원이 가능한지또한, 신입사원으로 하여금 기금에 자율 출연토록하면서 출연한 직원에 한하여 퇴직 시 생활원조금 지원 가능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회사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를 위한복지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근로자들이 재직기간 중 기금조성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지분에대한 배분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퇴직예정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제14조(현행 제62조)에 위배됨. 다만, 사업의 폐지로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일부를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이며 근로자가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기금의 성격상 출연지분에 따라 퇴직시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