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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기 68207-660
      1.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수당이 지급된 시간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제공시에 수당 계산방법
      1. [질의]
        ○ 일용직 환경미화원에게 시간외 근무와 관계 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1일 2시간(평균 60시간)의 정액수당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환경미화원이 특정일에 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수당 지급방법은

        [회시]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환경미화원도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이므로 이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상의 제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전체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동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당해 임금산정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총액이 당해 기간 중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상회한다면 특정일에 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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