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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3234
      1.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1. [질의]
        <질의 1>귀 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DC형 및 DB형의 소멸시효에 대해 확인받고자 함< DC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 한편,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퇴직연금복지과 - 967, 2019.2.27.)-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족분 청구권은ʻʻ「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ʼʼ 제20조제5항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 청구권으로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 - 4481, 2019.10.22.)< DB형퇴직연금제도의 소멸시효 >○한편, 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ʼʼ에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보험업법및신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사료 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 - 1822, 2020.4.22.)<질의 2>DC형퇴직연금의 경우 미납입 적립금액 뿐만 아니라 전체 적립금액에 대한 사용자의 납입책임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른 3년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10년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질의 3>퇴직금은 임금채권으로서 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받는데, DB형과 DC형도 공소시효가 5년인지, DC형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 부족분의 청구권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고 하는데도 공소시효는 5년인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퇴직연금의 소멸시효는 귀하께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신 바와 같음을 알려 드립니다.<질의 2>에 대하여전체 적립금 중 기 납입된 적립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청구대상이 아니므로소멸시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전체 적립금 중납입액을제외한 미납입액에 대한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의해인정되는 법정 청구권으로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할 것입니다.<질의 3>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DB형퇴직급여 미지급,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DC형퇴직급여 미지급,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이는 퇴직급여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와는 별개로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하는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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