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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기 68207-620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1. [질의]
        ○노동부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1997. 3~1999. 12) 114~115페이지 질의 및 회시 내용(회계년도 ’01. 01~12. 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115페이지에 “다만 상기의 경우 입사기준일(1992. 5. 1 이후에근로기준법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각각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질의) 당사 노동조합 분회에 합의 없이 사용자 임의로 연차 유급 휴가를 1일 추가해 주면 되는지그렇다면(예를 들어 1992. 5. 1 입사자는) 언제 몇 년도부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 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귀 질의의 행정해석(근기 68207-732, ’97. 11. 27)은 입사 다음년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 연도 중 입사일이 도래하면 1일의 휴가를 추가하여 부여하라는 것으로 해석됨. 이 경우 노동조합과의 별도 합의는 필요치 않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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