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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22
      1. 안전체조시 에어로빅 강사 초빙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 [질의]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의 하나로 안전조회를 실시하고있음. 안전조회시 안전체조를 실시하고 있는데, 안전체조의 활성화와 효과증대를 위하여 외부 에어로빅 강사를 초빙하였을 경우 초빙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 3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따라서, 에어로빅 강사 초빙이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에 있다면동 강사초빙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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