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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조 68110-196
      1. 골프장 잔디가 작업시설에 해당하는지
      1. [질의]
        골프장의 그린잔디를 관리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기간 동안 잔디 깎기, 배토, 비료주기, 농약살포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린잔디가 손상・변질되는 바, 동 그린잔디가 노조법 제38조제2항에 규정된 작업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노조법 제38조제2항에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ʻ작업시설ʼ이란 제품의 생산 등작업에 이용되는 장치나 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골프장 잔디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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