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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9
      1. 절연저항 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 [질의]
        현장내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용접면, 용접장갑,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후크메타, 멀티테스터, 휴대용 서치라이트, 특고압 접지용구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구입비 등)에 의하면 보안면, 안전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사용이 가능한 바, 보안면(귀 질의의 용접면)과 용접장갑의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그러나, 귀 질의의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등의 품목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즉, 이들이 본 공사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전선의 저항, 전기기기의 통전여부 확인 등 통상적인전기작업을 위한 용도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당해 현장의가설전선의 접지 시설 등의 확인을 통해 작업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한 용도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사료되는 바, 건설현장에서 이들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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