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근골격계 질환 대책 등을 주장하며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질의] ○사실관계-당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 임금협약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고금년에는 임금협약 갱신년도이나 노동조합은 2월부터 “근골격계 질환대책, 해고자 원직복직, 노조활동 관련 현안문제 해결” 등을 이유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음- 노조의 교섭 요구와 관련하여 해고자 문제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의결정에 따라 해결하고 근골격계 질환 대책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바와같이 노사동수로 구성된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협의하자며 당사에서 단체교섭에 불응하자 노조는 특별단체교섭만이 유일한대안이라며 3월 말부터 사내 본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고 회사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정절차를 거쳐쟁의행위를 하겠다고 선전전을 펼치고 있음○질의사항1.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이 아닌 특별단체교섭 요구로 노동조위원회에 조정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2.아울러, 노조가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다가 임금교섭을 추가로 요구하여 조정 신청할 경우 회사가 교섭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3. 특별단체교섭으로 조정신청을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면 단순히 절차적 정당성 준수만을 근거로 쟁의행위가 정당하게 인정되는지 여부4. 단체협약의 일방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존재의의를 상실시킬 만한 중대한 위반을 할 경우 다른 일방이 단협을 재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노조가 단협에도 없는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쟁의행위까지 한다면 단협 해지사유가 되는지 여부
[회시] 1.<질의 1, 3항>에 대하여가.노사 당사자가 적법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노사공히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노사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의 변경․폐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이라도 중대한 사정변경 등으로 갱신의 필요성이 있어 노사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 임금 이외 부분의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상당기간(1년) 남아있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 요구안 등을 제시하고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면 이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조정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임.다. 한편,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노사간 이미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이의 개폐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평화의무가 있는 바, 평화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고 노사간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2.<질의 2항>에 대하여비록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이의 개폐․변경 등을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불응하던 중이더라도, 노동조합이유효기간이 만료된 임금협약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금교섭에는 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3.<질의 4항>에 대하여민사법상으로는 단체협약의 일방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존재 의의를 상실시킬 만한 중대한 위반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단체협약의 중요성, 노사관계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