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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보 68344-305
      1. 한 공정에서 5명씩 3교대로 작업을 할 경우 측정결과표상 표시
      1. [질의]
        사업장의 한 작업공정 전체인원이 15명이고, 3교대 작업인 경우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 나-2. 단위작업 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의 “근로자수”란에 전체 근로자 15명이라고 기재하고, “근로형태 및실근로시간”란에는 교대작업(5명씩 3교대) 및 실근로시간을 기재하시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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