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기 68213-915
      1. "당사자 합의"가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인지 여부
      1. [질의]
        ○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로자와 입주자 대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용자가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한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동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당사자간 합의”와 관련한 질의※ 종전의 행정해석: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합의’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제외에 대한 개별근로자의 합의」를 의미(1999. 10. 1. 근기 68207-178)

        [회시]
        ○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로종사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 대해 근로자와 입주자 대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을 한 경우, 이미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 대해 합의한 것이므로 인가승인신청자의 업무의 성질이근로기준법 제61조제4호규정에 정한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면 승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동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의 행정해석을 폐지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