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로자와 입주자 대표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 한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 제1항제3호나목 및 동조 제2항제2호에 의한 “당사자간 합의”와 관련한 질의※종전의 행정해석:「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정하고 있는‘합의’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제외에 대한 개별근로자의 합의’를 의미(1999.10.1.근기 68207‒178)
[회시]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로종사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 대해 근로자와 입주자 대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을 한 경우, 이미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 대해 합의한 것이므로 인가승인신청자의 업무의 성질이 「근로기준법」 제61조제4호규정에 정한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면 승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동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의 행정해석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