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복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노동조합”이라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로 규정하면서 단서규정 다목에서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2. 귀 질의의 경우 ○○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목적사업이 복리사업에 해당된다 하여 동사의 노동조합을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