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재단법인 이사장이 노동조합 대표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사장직인을 날인하지 아니하고 서명을 한 경우 그 단체협약의 효력은있는지2. 법인 정관에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하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정관 하위규정에는 이사장은 상임이사에게 법인의 제반업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징계권, 예산집행권 등)를 위임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사장이 노동조합 대표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한지 여부
[회시] 1.<질의 1>에 대하여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은 단체협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8.27. 선고 2001다79457 등 참조), 귀질의내용과 같이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를 기명하고 그 대표자가 서명(싸인)하여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되는 경우라면 단순히 날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2.<질의2>에 대하여재단법인 정관에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이사장이 그 법인의 대표자라면 비록 그 권한 일부가 내부적으로 상임이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할지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사장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