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ʼ21.1~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ʼ21.5월 복직 후 ʼ21.6.1.에 퇴사한 경우 ʼ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의 수준 산정
[회시] 귀하의 질의는 육아휴직 후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준에대한 두 행정해석 중 어떤 행정해석을 따라야 할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갑설>❖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1689,2013.5.15.)유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육아휴직・육아기근로 시간단축기간▶ 귀하의 경우갑설을 따를 경우 부담금500(육아휴직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62.5만원12-4(유아휴직기간)<을설>❖2018.6.1. 입사한 근로자가 2018.8월 한달간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였고, 출산전후 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이 1,200만 원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184, 2020.1.10.)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연금총액˟전체 근로기간전체 근로기간-출산전후 휴가기간12▶ 귀하의 경우을설을 따를 경우 부담금500(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5(전체 근로기간)=208.3만 원5(전체 근로기간)-4(육아휴직기간)1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을설>과 같이 산정함이 타당합니다.[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전체근로기간] ×1전체근로기간-육아휴직기간12*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방지하고자 함- <갑설>은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근로기간이 12개월인 경우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을 안내한 질의회시이므로, 근로기간이 12개월보다 짧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