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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복지 68233-152
      1. 합병 시 기금협의회 재구성 방법
      1. [질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회사가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회사명을 변경하였으나 기금협의회는 합병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현존하는 상태인 바, 합병된 회사에 근로자의 과반수로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협의회 재구성 가능 여부 및 재구성 시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시]
        협의회 위원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현행 제55조)에 따라 구성되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사업의 합병으로 사용자측 위원인사업의 대표자와 근로자측 위원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각각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시기는 종전 위원의 임기만료 후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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