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정규직원(노동조합원) 13명 전원이 회사 폐업을 전제로 하여 2002. 10. 31자로 명예퇴직을 한 이후 현재 계약직근로자 3명이 근무중이고, 명예퇴직한13명의 정규직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규직원 13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회시] 협의회는 법제8조 및 시행령 제11조, 임원은 법제10조에 따라 구성하게되는 바, 특정조직의 대표가 되기 위하여는 대표되어 지는 자들 간의 동질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퇴사한 회사의 임직원은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함.따라서 2002.10.31 폐업과 함께 명예퇴직 또는 경영상이유에 의하여 해고로 퇴직처리 되었다면 해고가 당연무효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할지라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것인 바, 현재 재직중인 사용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재구성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