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복지 68233-55
      1. 명퇴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자의 협의회 위원 자격여부
      1. [질의]
        정규직원(노동조합원) 13명 전원이 회사 폐업을 전제로 하여 2002. 10. 31자로 명예퇴직을 한 이후 현재 계약직근로자 3명이 근무중이고, 명예퇴직한13명의 정규직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규직원 13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회시]
        협의회는 법제8조 및 시행령 제11조, 임원은 법제10조에 따라 구성하게되는 바, 특정조직의 대표가 되기 위하여는 대표되어 지는 자들 간의 동질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퇴사한 회사의 임직원은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함.따라서 2002.10.31 폐업과 함께 명예퇴직 또는 경영상이유에 의하여 해고로 퇴직처리 되었다면 해고가 당연무효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할지라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것인 바, 현재 재직중인 사용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재구성하여야 할 것임.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