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다수 조합원으로부터 연봉액 협상을 위임받은 경우 조합원의 연봉협상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 연봉제로 급여를 산정하는 조합원(10명)이 연봉협상을 노동조합에 위임하고 노동조합이 개별 조합원의 구체적인 연봉액 산정 및 연봉 인상률에 대해 일괄적으로 임금교섭을 요구하고 있음해당 조합원에 대한 연봉계약은 적법한 절차(취업규칙 변경, 당사자 동의 노사합의)을 거쳐 체결되었고, 개인별 연봉금액이 다른 상태에서 노동조합과 집단적인 임금교섭 방식에 연금협상을 하는 경우 개인별 연봉액 노출 등 인사노무관리상 상당 문제점이 예견되는 바, 이와 같은 연봉협상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당사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에 대한 연봉제의 구성․내용 및 연봉산정 절차․방식 등 조합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2. 다만, 개별 조합원이 본인의 연봉액 산정 등 연봉협상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에 위임하고 노동조합이 동 위임에 기초하여 사용자와 개별 조합원의 연봉액에 관해 협상하는 문제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교섭에 관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3. 따라서, 상기 제2항의 위임에 기초하여 노동조합이 개별조합원의 연봉액의 협상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해태하는 행위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