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노동조합 대표자가 작성하여 회사 대표이사를 수신인으로 하여 전달할“노동조합가입 관련 약정서”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갑설:동 약성서는 노동조합 위원장만 서명하고 회사 대표이사의 서명이 없는 노동조합 일방의 약속에 불과할 뿐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없음- 을설:단체협약이 집단적 계약이라는 점 이외에는 계약의 성격을부정할 수 없는 바 일방(노동조합)이 상대방(사용자)에게 특정사안을 준수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용하였다면 합의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됨.
[회시] 1. 단체협약이라 함은 “합의서”, “협정서”, “각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한 있는 노사당사자가 교섭을 하고 합의된 교섭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쌍방이 서명날인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진정성․명확성이담보된다면 기명날인 등을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02.8.27. 선고 2001다79457).2. 귀 질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노동조합가입 관련 약정서”가 단체교섭의당사자 어느 일방만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기명서명)하고 당사자 다른 일방의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라면 이의 민사상 효력 여부는별론으로 하고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