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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보 68344-129
      1. 소음 측정치가 90dB이면 노출기준 초과에 해당되는지
      1. [질의]
        우리나라 소음의 기준이 90데시벨로 되어 있는데 만일 측정치가 정확히 90데시벨일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회시]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치가 정확히 90dB일 경우, 현행산업안전보건법상(소음 노출기준 90dB) 초과라고 해석하지 않음.※ “노출기준”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함.(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 노동부고시 제2002-8, 제2조 노출기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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