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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보 68300-103
      1. 보건관리대행기관 등의 지정・변경 신청 관련
      1. [질의]
        보건관리대행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대표자 변경, 인수합병, 양수․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사항의 변경(변경신청)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지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조, 제96조, 제103조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서식의 지정신청서(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정조건 포함)를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정기관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정양식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지정서 명기사항에 대한 변경사유 발생시 즉, 단순히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번호, 지정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증명서류․지정서 첨부)를 제출지정서 명기사항 이외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 법인이 아닌 지정기관이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인 지정기관이 법인이 아닌 기관으로 변경하려고 하는경우, 두개 이상의 기관이 양도․양수․합병 등으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교류 또는 통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다만, 지정신청서 제출시 인력․시설․장비에 변동이 없거나 변경전보다 인력의추가충원, 시설․장비의 추가 구입 등 지정받은 사항을 수행하는 능력 향상이명백한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변경전 지정기관이 받은 정도관리 결과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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