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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31
      1. 성과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1. [질의]
        매출신장으로 인하여 상여금외 성과급으로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였는 바,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라 함은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바,귀 질의의 성과급이 관례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매출신장 등 경영성과에따라 일시․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해당하는 금품이라고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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