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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복지 68233-26
초등학생 급식비, 학원비 지원 가능 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학자금지원 및 유치원보조비를 지급하고있는데 추가로 초등학교 급식비, 학원비 지원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 따른 용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바, 초등학생 자녀의학원비나 급식비의 경우 법령 그 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라면 정관에 지급요건 등 세부적인 기준을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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