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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20
      1. 안전시설물 설치를 전문업체에 도급 줄 경우 정산과 관련한 경우 증빙처리 방법
      1. [질의]
        최근 안전시설물(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등)을 효율적이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안전시설물 전문 설치업체를 선정하고, 안전시설 전문업체로 하여금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완, 해체 등 업무를 이행토록 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있는 추세임안전시설설치공사 전문업체에게 안전시설 설치 일부를 하도급공사로 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자 관련하여 올바른 증빙처리 방법은-“기성내역 및 기성금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인건비, 재료비에 대한 추가 증빙을 건건히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협력업체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한 안전시설물을 안전시설 설치공사 전문업체와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자와 관련하여 올바른 증빙처리 방법은-“안전시설전문업체의 대가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인건비, 재료비에 대한 투자 증빙을 건건히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 규정에의거 안전시설 설치 등을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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