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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3191
      1.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인사발령, 급여 감소 가능성 고지 등이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1. [질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인사발령, 급여 감소 가능성 고지 등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의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는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 삭감 등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별도 산정기준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사용자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알리고, 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등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근로자 개인에게 개별 통지하여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있음을근로자에게 알리는 방법은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는 근로자 개인에게 미리 우편, 전자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를 통한 통지나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만으로는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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