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에 3차 결선투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차 결선투표 결과에 따라 노조위원장 당선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1차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없어 최고득점자와 차점자가 규약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역시과반수 득표자가 없었음○ 규약에는 재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의 당선자 결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고심 끝에 노조법 제16조제3항의 취지, 규약 제37조제2항 단서규정 준용하여 재투표에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 공고한 바 있음※ 규약 제37조(당선인 결정) ②항 -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재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후보가 2인일 경우 1차 및 2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3차 투표를실시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규약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 직무) - ① 입후보자의 등록, 자격요건 심사......,⑧ 당선인 결정, ⑨ 기타 선거 관리에 필요한 사항○ 낙선자는 재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를 임의로 결정한 것은 규약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자 결정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제1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의규약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방법은동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규약(임원의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규정 등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2.노동조합 규약(선거관리규정)에 관한 해석권한은 원칙적으로 당해 노동조합에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장 선거에 관한 절차를 정한 선거관리규정의 내용에 관한 해석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상 권한 있는 기관이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취지․그간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결의․결정하여야 할 것임.3. 아울러, 노동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합원은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따라 재심을 청구하거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쟁송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 또는 처분이규약에 위배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결의 또는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행정관청에 신청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