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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4
      1.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급수시설, 난방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1. [질의]
        노동부 고시 제2002-15호의 별표 2에 6항.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의 항목에 명시된 작업중 혹한, 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도로, 교량 공사 등)을 설치하고, 혹서기에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급수(식수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혹한기의 근로자들의 동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난방시설(난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바,귀 질의의 간이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난로 등의 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연료비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혹서기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급수는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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