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하청업체에서 임대한 펌프카 작업시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붐대가 부러지면서하청업체 근로자가 붐대에 맞아 사망한 경우 천재지변성 사고 및 제3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서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가목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재해율은 당해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하수급인을 포함)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다목에서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장비임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공사현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된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또한, 위 기준 제3호 라목에 의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사항중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라 함은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재앙이나 폭풍․폭우․폭설등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를 말하며,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는 당해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바,귀 사고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 중 펌프카의 붐대가 부러지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맞아 사망한 재해는 이에 해당하지 않은 산업재해로 당해 공사의 시공업체의 재해자로 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