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터널공사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기원제 행사를 통한 무재해 의지를 다지려하는데 마을 주민들을 초대하여 시험발파를 병행하려함이 경우 돼지 1마리를 제물로 하여 고사를 지내고 안전기원제후 음복 등 오찬시술과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할 경우 위법성 여부행사비 중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 해석해야 할지 표준사례가 없어 예산(안)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음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무재해 등을 기원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각각의 행사와 관련하여 당해 비용이 안전기원제 행사에반드시 필요한지, 사회통념상 안전기원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