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2020.8월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8월~2021.1월까지 임금삭감에 동의한 근로자 대상 임금을 삭감하기로 하였음. 감소된 임금에 대해 사후 임금 보전하겠다는 사전 합의는 없었으나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지원받아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보전하는데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2021.1월, 2월 귀속 급여 지급 시 보전수당 명목으로 삭감된 임금의 일부 금액을 지원하였음- 임금삭감에 동의한 근로자 퇴직 시 2021.1월, 2월에 지급한 보전수당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의 부담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회시]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노사가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여 임금이 감소된 경우,감소분의 일부를 협약체결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고용유지를 위한 노사 합의에 대한 지원)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근로계약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상호 합의를 통해 해당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한 용도(임금보전, 근로자복지시설 등 근로자 지원 용도에 한정)로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감소시키기로 합의하여 해당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동 지원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DC형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