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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기 68207-354
      1. 연 2회 실시하던 정기승급제도를 중간 시점인 연 1회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승진 및 특별승급제도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각각 통합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1. [질의]
        당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로 아래와 같이 인사규정(취업규칙)상 정기승급제도를  변경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변경목적:현행 년 2회 실시되는 정기승급을 매년 임금인상일(4.1.)에 일원화하여 조직안정을 기하기 위함.정기승급제도 변경(안)현    행개  정(안)입사일 1년 이상 경과자를 정기승급 대상으로하며, 하반기 입사자는 1월 1일에 상반기 입사자는7월 1일에 행한다.정기승급은 동급내 하위호봉에서 상위호봉으로승호됨을 말하고, 입사일 1년 이상 경과자를 대상으로 매년 4월 1일에 행한다.※ 1.1. 정기승급대상자는 96명, 7.1. 정기승급대상자는 453명임.(질의 1) 위와 같은 정기승급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는 바,동 제도의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갑설>“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비록 소수일지라도 현 재직근로자 중 매년 1월 1일 정기승급대상자(96명)는해마다 호봉승급이 3개월 지연되는 결과가 발생됨으로(이에 대해 해마다 보전하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을설>“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인사규정 변경 이후에도 정기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이전과 같이 1년임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병설>“제한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시행 첫해에 한해 1월 1일 정기승급대상자에게 발생되는 3개월간의 호봉승급분을보전하여 주고, 변경전과 같이 1년 단위로 매년 4월 1일에 정기승급을 실시한다면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질의 2) 정기승급제도 외에 연2회 실시하던 인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승진 및 특별승급제도 역시 위와 같이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 이 경우 불이익변경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당해 사업장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매년 2회(1.1.자 및 7.1.자) 실시하던 정기승급제도를 매년 1회(4.1.자)로 통합하고, 일부 근로자(1.1.자 승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승급 지연에 따른 차액분을 통합 첫 해에 한하여 보존해 주더라도 기존의 승급규정에 의한 것보다도 매년 3개월씩 승급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다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 2회 실시하는 승진 및 특별승급제도는 정기승급제도와 달리 불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승진 또는 승급을 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통합하여 연 1회 실시하더라도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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