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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 68320-123
      1. 무재해 인정범위
      1. [질의]
        회사의 노․사 화합의 일환으로 사업주 승인아래 축구동호회활동을 하던 중접촉사고로 4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무릎부상을 입은 경우에 산재보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동 재해로 인하여 사업장 무재해운동 기록이 소멸되는 지 여부

        [회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사업장무재해운동시행규칙(한국산업안전공단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에 의한 운동경기등 각종 행사중 발생한 재해는 무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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