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통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선임신고시에 신고자를 현장소장으로 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에는 대표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편의상 현장소장을 대리인 신고와함께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 등의 신고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신고인이누가 되어야 하는지, 설령 대리인으로 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사로부터현장소장으로 인사명령을 받고 현장에 부임하는 관계로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현장의 모든 책임을 위임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꼭 대표이사가 신고인이 되어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5조,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의 제출의무 주체는 사업주로하고 있는 바, 이 때 보고인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하거나 사업주로부터 위임을받은 대리인도 가능하다고 사료됨